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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각 채권자들을 각각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공동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각 채권자들을 각각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1. 질의내용 갑과 을이 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돈을 빌려준 비율에 따라 갑과 을 각각의 명의로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각 채권자들을 각각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74호]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