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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구상의무의 책임을 면하는 범위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구상의무의 책임을 면하는 범위

1. 질의내용 A가 B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같은 날 갑과 을이 A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A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은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 118,673,549원을 B회사에게 지급하고, A 소유의 기중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권리자 B 회사, 채권가액 125,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B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1993. 6. 7.

갑 명의로 저당권설정권리자를 변경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과실로 위 기중기의 담보가치를 소멸시켰습니다.

이때 법정대위자인 을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 담보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5조에서는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