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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기판력)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기판력)

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