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계약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갑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하여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