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시험성적서에 사용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여 관리하여도 되나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7.1호 가목에 따라 시험성적서에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가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시험성적서에 사용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여 관리하여도 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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