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관리자가 입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입관리자는 제품 입고 시 제품명 및 제조번호, 최초 수입(통관)일자, 제조번호별 수입(통관)일자 및 수입량, 입고일자 및 입고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한 제품 중 수입관리자가 확인하여 승인한 것만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8.1호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1호 마목은 반입된 의약품등 및 자재의경우 시험결과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호 다목은 자재 및 제품의 경우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별로 시험 전후를 표시하고 구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되지 않나요?
반입된 의약품등 및 자재는 시험결과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등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