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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기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관리 가능여부와 제품 불만으로 인하여 회수된 제품도 격리・보관해야 하는지 문의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관리 가능여부와 제품 불만으로 인하여 회수된 제품도 격리・보관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인해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관리해도 되나요?

불만처리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반드시 실명으로 관리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9호 제품 불만으로 인하여 회수된 제품도 격리・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의심되어 회수되는 의약품등인 경우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9호 마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