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인해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관리해도 되나요?
불만처리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반드시 실명으로 관리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9호 제품 불만으로 인하여 회수된 제품도 격리・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의심되어 회수되는 의약품등인 경우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9호 마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