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품받은 의약품을 재사용 가능한가요?
의약품 수입자는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하나,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수입관리자의 승인 후에 재사용을 위한 입고가 허용됩니다. ①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 ②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았을 것 ③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④ 시험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될 것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6호, [별표 6의2] 제8.4호 법령의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서식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출하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는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생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