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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받은 의약품을 재사용 가능여부와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서식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반품받은 의약품을 재사용 가능여부와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서식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품받은 의약품을 재사용 가능한가요?

의약품 수입자는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하나,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수입관리자의 승인 후에 재사용을 위한 입고가 허용됩니다. ①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 ②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았을 것 ③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④ 시험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될 것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6호, [별표 6의2] 제8.4호 법령의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서식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출하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는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생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