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2호 나목은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을각각 구획된 장소에 종류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호 다목은재입고 할 수 없는 반품인 경우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적합품및 반품은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품된 제품 중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4호 나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재입고할 수 있는 제품과 불가능한 반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8.2호 나목, 제8.4호 다목 자재, 의약품등, 부적합품 및 반품을 각각 별도의 구역에 제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부적합품과 반품을 한 구역 내에서 잠금장치가 달린 보관장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재,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