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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대상원료의약품 중 공고품목현황에서 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

 DMF 대상원료의약품 중 공고품목현황에서 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대상원료의약품 중 공고품목현황에서 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 등록번호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20110531-71-B-317-0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A~E 는 별표1 제1호 내지 제99호의 성분,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 F 는 별표1 제100호 내지 제113호의 성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G 는 별표1 제114호 내지 123호의 성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H 는 별표1 제124호 내지 141호의 성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I 는 별표1 제142호 내지 208호의 성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K 는 별표1의2 제1호 내지 19호의 성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J 는 별표1 209호의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성분및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