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는 의약품등 수입자가 수입의약품등을 시험 적합 전까지 신고한 수입자 창고와 소재지가 다른 도매업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약품등 수입자가 창고를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 소재지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의약품등 수입자는 신고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등을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입관리자 추가 신고 등도 검토하시어, 약사법령에 위반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2.1호 가목 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는 사무실과 창고 중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약사법령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소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그 시행규칙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