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갱신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창고에남아 있는 수입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 제42조제5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이후 계속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5호 수입업 신고가 취소된 경우, 수입 가능한가요?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수입업 신고가 취소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조하는 의약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