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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창고임대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창고임대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창고임대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수입관리의 주체로서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등의취급・판매 권한을 가지고, 수입한 의약품등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는 품질관리 및 제품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입관리자를 임명하고, 수입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수입관리를 하여야 하며, 창고임대업체 등 다른 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관리 주체가 되어 수입관리자의 책임 하에 별도 구획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입자(수입관리자)는 수입한 의약품등의 제품관리(입고・보관・출고 및 반품업무 등), 품질관리 업무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