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구입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0조제1 호에 따라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8] 행정처분 기준 제19호에 따라 위반 시 판매 업무정지 15일 (1차 위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아 생산된 의료기기를 구입해 완제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가 있는지요? 「의료기기법」제17조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