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광고 시 공식수입사 문구 추가 가능여부와 사용자 설명서 기재 관련 문의

 광고 시 공식수입사 문구 추가 가능여부와 사용자 설명서 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없이 허가(인증 •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광고 시 문구 (공식 수입사) 추가가 가능한지요?

ᄋ 의료기기 광고의 내용에 '공식수입사'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에 따라 수입업체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동일 업체가 수입업 허가와 판매업허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수입업체명을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체 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수입업체 명과 판매업체명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1호에 위반됩니다. 해외에서 제조자 - 제조 의뢰자관계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사용자설명서 내 제조의뢰자(해외 제조의뢰자L 제조자(해외 제조원),수입업자 정보(상호 및 주소) 기재가 필수인지요? 의료기기 첨부문서에는 원칙적으로「의료기기법」제22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