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변경 사항은 수입자가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인지와 수입의약품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언제부터 표시에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수입의약품등의 변경 사항은 수입자가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인지와 수입의약품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언제부터 표시에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변경 사항은 수입자가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변경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은 자재, 시험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이는 품목허가・신고하여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의약품의 변경 사항이 수입 시점 이전에 변경 허가 되었다면 수입 시 변경 허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표준서 등을 개정하고, 개정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별표6의2] 제10호 수입의약품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허가사항은 언제부터 표시에 적용해야 하나요? 「약사법」 제56조 및 제65조에 따른 표시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후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