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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일부 시험항목 생략여부와 해외제조원이 수행한 의약품등에 대한 시험이 약사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시험검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입의약품등 일부 시험항목 생략여부와 해외제조원이 수행한 의약품등에 대한 시험이 약사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시험검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 일부 시험항목(잔류용매 시험 등)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약사법령은 수입의약품등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해외제조원이 수행한 의약품등에 대한 시험이 약사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시험검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원료의약품,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중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