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처와 판매처가 다른 경우 포장 케이스에 판매처를 기재해도 되는지?
「의료기기법」제20조제1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판매업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판매업자를 기재했을 경우,해당 판매업자 외에 다른 판매업자를 통한 유통 시「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어 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표시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의료기기 판매 시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