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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창고에 의약품등을 보관하는 경우 수입품과 도매품을 ‘구분’, ‘구획’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의약품등의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창고에 의약품등을 보관하는 경우 수입품과 도매품을 ‘구분’, ‘구획’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창고에 의약품등을 보관하는 경우 수입품과 도매품을 ‘구분’, ‘구획’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호 제품관리의 입고・ 보관・출고・반품관리 기준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등을 시험결과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보관하고, 제품별로 구분・종류별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제8호에 따라 입고・ 보관・출고・운송・품질관리 등을 하고, 같은 기준 제3호가목에 따라‘보관소’는의약품 공급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약품등 수입업을 겸하는 도매상은 수입품과 도매품 간 혼동 및 혼입 방지 등을 위하여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른 ‘창고’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보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