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인 개인용온열기(온찜질기 등) 제품을 영업소에 구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임대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요?
의료기기법상 체험업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영업장에 비치된 의료기기를 사용(체험)하게 하는 것은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영업장에 비치된 의료기기를 고객에게 사용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법률 소관 부처(보건복지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판매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