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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의 표시와 서로 다른 사용기한(유효기간)의 모델 2개를 하나의 인증 서로 인증한 경우,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유효기한의 표시와 서로 다른 사용기한(유효기간)의 모델 2개를 하나의 인증 서로 인증한 경우,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효기한의 표시와 서로 다른 사용기한(유효기간)의 모델 2개를 하나의 인증 서로 인증한 경우,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는「의료기기법」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에 따라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은 허가 , 인증 , 신고된 사항대로 기재해야 하며,동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용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 하였을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사용기한 하나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사용기한이 다른 3개 제품을 한 벌로 구성하여 인증받은 경우,포장에는 구성된 의료기기 중 가장 짧은 사용기한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