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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자 창고에서 근무하는 자여야 하는지와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나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자 창고에서 근무하는 자여야 하는지와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나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자 창고에서 근무하는 자여야하나요?

창고에는 제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하고 자재 및 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보관관리 담당자는 창고에 배치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가목 및 하목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나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를 두고 수입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관리자는 수입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