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입관련 기록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지와 생물학적제제등의 문서는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지?

 수입관련 기록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지와 생물학적제제등의 문서는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수입기록서 등을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은모든 기록문서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관련 기록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지? 문서의 보존기간은 회사의 정책과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관련 기록서 등은 최소한 ‘유효기간 또는사용기한 경과 후 1년’과 ‘통관일로부터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수입기록서 등을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