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의약품등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등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지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약품등 수입자는 지방청장에게 수입관리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5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국내 수입자의 수입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2] 제3호파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자(수입관리자)는 해외제조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파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