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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의약품등수입관리자 겸직 여부와 국내 수입자의 수입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 문의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의약품등수입관리자 겸직 여부와 국내 수입자의 수입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의약품등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등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지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약품등 수입자는 지방청장에게 수입관리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5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국내 수입자의 수입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2] 제3호파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자(수입관리자)는 해외제조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파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