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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할 시 의료기기 관리자에 대한 문의

 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할 시 의료기기 관리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할 시 의료기기 관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가요?

시험담당자는 시험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기타임상 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호나목7)에 따라 시험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IRB)의 의견을 들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 담당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시험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및 연구간호사,의료기사 등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자에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위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험 책임자로부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위임받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