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 • 의원 간 의료기기를 매매(거래) 하였을 때 의료기기법에 따른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따라서,병 , 의원 간 중고의료기기를 매매(거래)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1조 및「의료기기 허가,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 정 」 제 22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고 의료기기 검사 필증을 부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