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 매입 및 임대업자가 보유한 중고의료기기를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이와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구입한 의료기기에 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구입한 의료기기에 해당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필증을 받은 경우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