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전항목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와 별도로 위탁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의약품등 수입자가 수입의약품등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제조번호별검사성적서 및 검사결과 통보서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나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전항목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와 별도로 위탁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