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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 시험평가장치가 중고일 경우 검사필증 부착 대상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 지위승계가능 여부 문의

 운동성 시험평가장치가 중고일 경우 검사필증 부착 대상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 지위승계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2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규 법인으로 독립 운영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및 판매업 변경신고를 모든매장에 일괄 적용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에 따라 판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제3항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 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동성 시험평가장치가 중고일 경우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