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병원 내 의료시설의 일부면적을 용도변경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타사제품 판매 시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여부 문의

 병원 내 의료시설의 일부면적을 용도변경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타사제품 판매 시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종합병원 등은 건축물 용도상 의료시설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내 의료시설의 일부면적을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동일 소재지에 타업종과 병행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및 판매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기존 업소 등과 명확 하게 구분되도록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주사침) 제조업자가 타사 제품(주사기,주사침은 자사제품을 납품함)을 판매하는 경우,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요?

자사에서 제조하여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