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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자문서로 된 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판 후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시판 후 조사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판 후 조사 대상 업체가 시판 후 조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