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해외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라면 의료기기 광고심의 면제 대상인지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해외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라면 의료기기 광고심의 면제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해외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라면 의료기기 광고심의 면제 대상인지요?

수출용으로 허가(인증 • 신고)받은 의료기기를 수출 대상국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출용 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에 해당되어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입니다. 아울러,동일한 모델명을 지닌 국내 허가 제품이 존재하므로 해당 영문 홈페이지에 '이 광고물은 수출용 의료기기의 광고이며,한국에는 판매되는 제품의 광고가 아닙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국문으로 명시하여 국내 판매목적의 광고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