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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원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제조허가를 득한 후 국내 GMP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품 수입 • 통관 시 문제가 없는지요?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원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제조허가를 득한 후 국내 GMP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품 수입 • 통관 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원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제조허가를 득한 후 국내 GMP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품 수입 • 통관 시 문제가 없나요?

제조 허가를 받은 후 그 자체만으로 별도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과 조립하는 등 제조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 에 따른 별도의 수입절차<표준통관예정보고)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원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제조허가를 득한 후 국내 GMP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품 수입 • 통관 시 문제가 없는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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