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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의약품등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준수 대상인지와 원료의약품(GMP 대상)을 수입하여 자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관련 규정 준수여부 문의

 모든 수입의약품등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준수 대상인지와 원료의약품(GMP 대상)을 수입하여 자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관련 규정 준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모든 수입의약품등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준수 대상인가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동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제조된 의약품등을 수입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규칙 [별표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원료의약품(GMP 대상)을 수입하여 자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때는 수입자 준수사항을 따르고, 해당 원료의약품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제60조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