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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시험의 위・수탁 시 시험시설, 기구의 밸리데이션은 수탁업체가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의 위탁자는 수탁자가 밸리데이션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6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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