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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시 밸리데이션 평가가 가능한지?

 수입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시 밸리데이션 평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시 밸리데이션 평가가 가능한지?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2] 제3호파목에 따라 시험의 수탁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 정기점검 과정에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파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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