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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과 근저당군등기사이에 권리를 취득한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과 근저당군등기사이에 권리를 취득한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건물에 대하여 갑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채권자 을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바, 그 이후 갑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갑은 을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2.28.선고 2000다65802,65819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