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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합의로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합의로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을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갑과 을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상가건물의 기분양점포 분양계약자들이 미납분양대금을 완납할 경우, 그 분양계약자가 분양 받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위 약정 이후 정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분양계약자인 병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병은 위 근저당권 양수인인 정에게 갑과 을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 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그 분양계약자가 분양 받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