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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