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56조),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원문 링크 : 근저당권설정 전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