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의 토지손실보상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