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건물이 B건물과의 합동으로 인하여 독립성을 잃게 된 경우, 갑은 A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해 A건물을 단독으로 경매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저당권이 설정된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