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갑은 이 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임의경매절차는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