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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는 유효한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는 유효한지

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갑은 이 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임의경매절차는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