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당권설정자인 을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A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민법 제36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4조를 둔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의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접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보호를 도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