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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민법 제280조 제1항),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80조 제2항),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석조, 석회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