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범의 요건과 형의 가중 가.
의의 및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책임 가중 및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합니다.
나. 법정형의 가중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2.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 가. 일반적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결격사유 (동조 제1항 단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단서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