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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서 우선변제를 받은경우, 다른 목적 부동산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서 우선변제를 받은경우, 다른 목적 부동산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자신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이 갑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을은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갑명의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은경우, 이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