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건물의 냉난방, 위생,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종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물건 - 발전기설비, FLOOR DUCT 설비, 소방설비, 패널공사, 전화설비, 변전실설비)이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인 갑 아닌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낙찰자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