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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된 경우 기존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된 경우 기존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1. 질의내용 갑은 병회사소유의 단층 공장·창고·기숙사 및 그 대지에 대한 제1순위근저당권자이고, 을은 위 공장 등에 대한 제2순위근저당권자인데, 병회사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기존건물에 1층일부와 2, 3층을 증축하고서 증축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먼저 제2순위근저당권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고, 갑은 그 뒤 제1순위근저당권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장 등이 경매개시 되었는데, 이 경우 위 증축부분에 대해서 먼저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을이 나중에 변경등기를 마친 갑보다 우선권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8조). 먼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