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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도과 이후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변제기 도과 이후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A부동산을 4,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갑과 을은 갑이 3년 내에 위 5,000만원을 지급하면 을은 갑에게 A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되,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약정당시 A부동산의 가액은 5,800만원이었습니다. 갑은 차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을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갑과 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위 약정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약 당시 A 부동산의 가액이 그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채권자인 을로서는 여전히 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