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A부동산을 4,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갑과 을은 갑이 3년 내에 위 5,000만원을 지급하면 을은 갑에게 A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되,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약정당시 A부동산의 가액은 5,800만원이었습니다. 갑은 차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을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갑과 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위 약정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약 당시 A 부동산의 가액이 그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채권자인 을로서는 여전히 가등...